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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Reuters. 정부가 ‘직접 일자리’ 사업에 포함하는 기준은 까다로운 편이다. 우선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어야 한다.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해 3개월 이상 실직
© Reuters.
정부가 ‘직접 일자리’ 사업에 포함하는 기준은 까다로운 편이다. 우선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어야 한다.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해 3개월 이상 실직자, 졸업 후 3년 이상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 등을 위한 사업이 해당한다. 지급 명목도 봉사료나 연구비가 아니라 근로에 따른 급여라는 것이 명확해야 한다.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상당수 정부 사업은 직접 일자리의 범주에 들지 못한다. 시간 강사에게 연 1400만원씩 지급하는 교육부 사업이 대표적이다. 시간 강사는 취약계층이 아닌 데다 지급 명목이 급여가 아니라 연구비여서 직접 일자리 범주에 들지 못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단 직접 일자리 사업에 포함되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규모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란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취약계층 참여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직접 일자리 사업 40개 중 8개의 취약계층 ‘참여 목표율’이 40%를 밑돌았다. 취약계층 참여도가 떨어지자 고용노동부가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참여율을 높이라”고 부여한 목표다.
예산이 총 1000억원을 넘는 산림청의 ‘산림재해 일자리’와 ‘산림도우미’ 사업의 취약계층 참여 목표율은 30%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 운영비 지원’ 사업은 목표율 자체가 10%에 불과하다. 과기부 관계자는 “출연 연구기관 영입 대상인 고급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라며 “취약계층과 특별히 관련 있는 사업은 아니다”고 말했다. 산림도우미 사업 등과 관련해 산림청 측은 “사업 특성상 산촌 거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인 만큼 취약계층 참여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대형 일자리 사업이라 해도 취약계층 참여율이 기대치를 밑도는 건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2016년 취약계층 참여율은 67.6%에 그쳤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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