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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윤석열 정부가 금융의 디지털 혁신 촉진과 신뢰 제고 등을 위해 금융규제·제도를 손질한다. 가상자산의 경우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발행과 상장을 직접 규제하고 투자자보호 장치
정부는 16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윤석열 정부가 금융의 디지털 혁신 촉진과 신뢰 제고 등을 위해 금융규제·제도를 손질한다. 가상자산의 경우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발행과 상장을 직접 규제하고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금융의 디지털 혁신과 민간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비금융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산업 규제 전반을 개선한다. 예를 들어 금융사와 비금융사(IT 등)간 협업·경쟁이 가능하도록 업무장벽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 유관기관, 금융업권, 학계·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돼 신설될 '금융규제개혁 TF'(가칭)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빅테크 성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금융안정·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자산 제도화에도 힘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법안에는 암호화폐(가상화폐) 발행과 상장, 상장폐지 등 거래소와 발행사의 주요 행위 규제가 담긴다. 최근 '루나 폭락 사태'로 암호화폐 투자자보호 방안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투자자보호,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 등도 마련될 계획이다. 본격적인 입법 작업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과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등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물적분할시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실효성 제고 등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 공정한 자본시장거래질서 확립, 낡은 규제 혁파 등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해 자본시장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2년 유예하고 초고액 주식 보유자(종목당 100억원 이상) 외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세를 폐지한다. 증권거래세는 당초 금투세와 연계해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금투세 유예에도 증권거래세는 올해 0.23%에서 내년 0.20%으로 선제 인하한다.
해외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현재 국내 외환시장은 정부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만 가능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경우 국내에 지점이 있어야 가능하다.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1단계로 런던시장 마감(한국시각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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