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中文
繁體中文
English
Pусский
日本語
ภาษาไทย
Tiếng Việt
Bahasa Indonesia
Español
हिन्दी
Filippiiniläinen
Français
Deutsch
Português
Türkçe
한국어
العربية
요약: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신용거래 융자로 주식을 매수했을 경우 반대매매에 대비해 담보 관리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1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상반기 신속민원 처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신용거래 융자로 주식을 매수했을 경우 반대매매에 대비해 담보 관리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반대매매 사례 등에 대해 소비자경보 가운데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투자금을 차입한 경우 대출조건과 담보평가 기준, 반대매매 실행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에 따르면 상환기간을 넘긴 후 증권사가 추가 입금 시한을 부여했으나 투자자가 시한을 준수하지 못해 반대매매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업이 감사인 의견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돼 과거 해당 주식을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던 투자자에게 반대매매가 일어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관리종목 지정 또는 감사인 의견거절 등으로 거래정지된 주식은 담보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약정된 담보 비율을 하회하는 담보부족이 발생한 경우 부족분은 반대매매 등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할 경우 대규모 반대매매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며 주식거래 시 증권사 전산장애가 의심될 경우 동영상과 화면캡처 등 주문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펀드 상품은 청약 철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사전에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 신주인수권은 기간 내 행사하지 않는 경우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 등 소비자 행동 요령 등을 안내했다.
머니S에서 읽기
면책 성명:
본 기사의 견해는 저자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본 플랫폼은 투자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본 플랫폼은 기사 내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개인의 기사 내 정보에 의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