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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앞으로 공매도 과열종목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부터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등 증권시장에서 본
앞으로 공매도 과열종목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부터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등 증권시장에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은 3개에 불과했다. 지난 2017년 도입된 공매도 과열종목지정 제도는 공매도 개별종목의 주가 하락률,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공매도 비중 평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익일 하루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소는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유형을 추가해 공매도 비중이 과다한 종목이 적출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과열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 하락률이 과도한 종목은 추가적으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일별로 추가 연장해 적출 기준을 강화하게 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적출유형은 ▲증권시장에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 ▲주가하락률이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이 2배 이상일 때 등이다.
더불어 공매도 금지일이나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금지기간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된다.
앞서 금융당국 등의 불법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정책이 발표된 이후 거래소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지난 8월 세부방안 확정 및 세칙개정, 9월 IT(정보기술) 전산개발을 완료한 바 있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열종목 지정건수가 2019년 기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증가하고 과열종목 지정일수는 연 690일에서 796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과열종목 지정건수와 지정일수가 15% 내외 증가하는 등 시장충격에 따른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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