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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해 일부 증권사·건설사의 부도와 같은 허위사실이 확산하자 시장 '합동 루머단속반'을 가동하기로 했다.금
금감원은 지난 20일 한국거래소 등과 협력해 악성루머 유포 등에 대해 합동 루머 단속반을 운영하고 집중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해 일부 증권사·건설사의 부도와 같은 허위사실이 확산하자 시장 '합동 루머단속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정 기업에 대해 정확한 근거 없이 신용 및 유동성 관련 위기설 등을 유포하는 행위와 회사채, 유동화 증권(ABCP, 전단채 등) 채권시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루머 등을 생성 또는 유포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강원도의 레고랜드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지급보증 철회 사태로 일부 증권사와 건설사가 부도에 이를 수 있다는 '지라시'(정보지)가 유포된 바 있다.
금감원은 위기감에 편승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루머를 만들어 퍼뜨리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악성루머를 이용한 시장교란행위 또는 부정거래 혐의는 적발시 수사기관에 이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풍문에만 의존해 투자할 경우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근거 없는 악성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입수하면 즉시 금감원과 거래소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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