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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유예에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금투세 도입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유예에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금투세 도입과 연계된 증권거래세를 애초 계획대로 0.15%로 인하하고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대주주 기준) 완화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높이는 정부 방침 철회를 전제로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당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식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시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 소득 시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게 된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2025년까지 2년 유예를 주장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내년 1월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여야간 논란이 증폭됐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증시 침체로 인한 시장 혼란 등을 고려해 도입을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적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재명 한마디에 한발 뒤로… 조건부 '금투세 2년 유예'
하지만 금투세 도입 시 주식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 민주당은 정부가 증권 거래세 인하와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 방침 철회를 약속한다면 시행 유예에 찬성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강행 추진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당내 입장 변화가 결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정책위원장은 “금투세 도입의 핵심 내용은 세금을 신설하는 목적이라기보다 증권 거래세를 낮춰 개미 투자자의 거래 과정에서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었다”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권 거래세는 0.15%로 낮추게 돼 있고 증권 거래세를 낮추는 건 후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년에 걸쳐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온 역사가 있는데 20년의 역사를 거슬러 다시 100억원으로 올리는 건 전형적인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며 “정부 방침의 철회를 전제해 조건을 정부가 지킨다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저희당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입법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 사항이며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역시 마찬가지”라며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재안을 거부했다.
추 부총리는 같은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정부안이다. 현재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취약해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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