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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년 1월 증권업계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둔 가운데 300여개에 달하는 전문사모운용사 대표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금융투자협회가 사모펀드자산운용사를 외면하고 금투세 도
내년 1월 증권업계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둔 가운데 300여개에 달하는 전문사모운용사 대표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금융투자협회가 사모펀드자산운용사를 외면하고 금투세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이들이 최대 50% 육박하는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문사모운용사들은 '금투세 중 펀드 분배금 소득분류 개정안' 반대 탄원서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펀드 분배금(수익금)을 소득원천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분리 과세해야한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지난달 23일부터 30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현재 소득분류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의 배당 성격인 분배금은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15.4%)'으로 과세된다. 금투세는 분리과세지만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으로 금융소득 총합이 연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기본 배당소득세율 대신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사모펀드 고객 대다수가 이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고 대부분 과세표준구간 8800만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사모펀드운용사는 수익 중 최소 38.5%에서 최대 49.5%를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 가입자는 펀드수익에서 10~20%는 성과보수, 50% 가까이는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이다.
한 사모운용사 대표는 “펀드 분배금이 배당소득으로 잡히면 수익률 제고 수단의 사모펀드의 강점이 사라져 사모펀드 환매 중단, 소비자 피해 사모운용사 폐업으로 이어질 것 ”이라며 “고객의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처해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배당소득 과세를 피하기 위해 펀드 결산시 마다 벌어지는 불필요한 대량 매매와 환매로 인한 주식·채권시장의 혼란 야기 ▲결산 전 청산되는 단기 목표달성형 펀드 위주 상품 출시로 인한 단기투자 조장 등을 이유로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금투협, 사모펀드운용 입장 나몰라… “협회비 내고 싶지 않다”
사모운용사들은 금투세 반대 탄원서에 금투협을 향한 볼멘 소리도 쏟아냈다. “금투협이 자산운용사 등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맞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업계 회원사 회비를 재원으로 연간 예산규모가 700억원 규모에 달하면서도 정작 업계보다 자신들의 이익이나 자리 보전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이 팽배하다.
앞서 금투협은 판매사·공모운용사·사모수탁사를 대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나 기재부가 펀드 수익금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한 개정안을 발표했을 당시 사모운용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곧바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사모운용사 대표는 “협회는 금투세 도입에 사모운용사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데 판매사와 사모수탁사의 입장을 내세웠다”며 “당초 TF에 사모운용사는 참여하지 못했고 금투협의 늑장 고지로 308개 운용사가 나서 직접 사태를 수습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투협은 회원사가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 알고 대관 업무를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작은 사모운용사를 외면하고 있다”며 “당초 정부안대로 분배이익은 소득원천에 따라 금투소득과 배당소들을 분리 과세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모운용사 대표들은 '협회비를 내고 싶지 않다', '협회비를 내지 말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협은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 단체인데 이번 금투세와 관련해 사모운용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금투협 한 관계자는 “최근 금투세 관련 일부 사모전문자산운용사에서 세율 등과 관련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회원사의 입장을 듣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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