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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년 1월부터 동시호가제도 수량 배분이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된다.7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는 지
내년 1월부터 동시호가제도 수량 배분이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된다.
7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10월 이뤄진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규정 개정 예고의 후속 조치다.
먼저 동시호가제도가 개선된다. 동시호가제도란 일정 시간에 제출된 모든 주문을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 보고 단일가로 체결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현재는 100주→500주→1000주→ 2000주→잔량의 절반→잔량 순으로 6단계에 걸쳐 수량배분이 됐는데 앞으로는 100주→잔량의 절반→잔량 3단계로 단축된다. 복잡한 단계를 단축해 시스템을 단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증권·파생 시장의 단일가매매 연장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체결 가능한 호가가 없는 경우 단일가매매가 계속 연장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가격 결정 시까지 단일가매매를 연장하지 않고 접속매매로 전환한다.
거래소는 대량매매 방식을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존 K-Blox(대량매매 네트워크) 방식과 호가 전문 방식을 병행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호가 전문 방식은 직접 호가를 입력하고 상대방 회원번호와 계좌번호, 협상완료 시각 등이 일치하면 체결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증권과 파생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관리방안'도 마련된다. 이 방안에는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요건 및 절차, 회원의 리스크 관리 의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대상 위험관리장치 제공 등 관련 세부사항이 정의돼 있다. 현재 파생상품계좌별로 부과하고 있는 과다호가부담금을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에 대해서는 거래자별로 부과하도록 변경한다.
업무규정 시행세칙은 오는 13일까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 가동될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과 연계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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