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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내 증시가 폐장일인 29일부터 3일 간 휴장에 들어가는 가운데 '올빼미 공시' 주의보가 내리고 있다. 지난해 말에도 소송 피소, 최대주주 지분 감소, 자금조달 지연 등 악재성 공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거래를 마지막으로 올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을 폐장했다. 내년 증시 개장일은 1월2일로 평소와 달리 한시간 늦은 오전 10시 개장이다.국내 증시가 폐장일인 29일부터 3일 간 휴장에 들어가는 가운데 '올빼미 공시' 주의보가 내리고 있다. 지난해 말에도 소송 피소, 최대주주 지분 감소, 자금조달 지연 등 악재성 공시가 쏟아진 바 있어 올해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장 마감 이후 개장 전까지 올빼미 공시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빼미 공시는 중요하지만 기업에 불리한 사항을 장 마감 후나 주말 또는 연휴 직전에 공시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폐장일 올빼미 공시는 273건에 달했다. 이중 상당수는 ▲최대주주 및 임원 변동(6건) ▲특수 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5건)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4건)▲생산중단(2건) ▲불성실공시법인지정(2건) ▲조회 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1건) 등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올빼미 공시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을 발표하기도 했다. 주요 경영 관련 정보를 연휴 직전과 연말 폐장일 등에 반복해서 공시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개 대상은 최근 1년 간 2회 이상, 2년 간 3회 이상 올빼미 공시를 한 경우다. 제도 도입 후 아직까지 명단에 오른 기업은 없다. 그러나 올빼미 공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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