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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수입차와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국산승용차의 개별소비세가 7월부터 최대 30만원 내린다. 출처=연합뉴스 국산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가 오는 7월부터 최대 30만원 줄어든다.
수입차와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국산승용차의 개별소비세가 7월부터 최대 30만원 내린다. 출처=연합뉴스
국산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가 오는 7월부터 최대 30만원 줄어든다. 또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30.5원과 1.5원씩 각각 오른다. 아울러 7월부터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이용객들은 2만원 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개정세법 통과에 따라 소득세법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 후속 개정 사항들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시행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외제차와 세금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국산승용차 개소세 부과 기준을 종전 판매가격에서 7월부터는 판매가격에서 유통마진을 제외한 가격으로 조정하기로했다. 그간 정부는 제조장과 판매업자가 동일하거나 특수관계인 경우 제조장 반출가격 대신 판매가격에 개소세를 매겨왔다. 제조장 반출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춰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산차는 제조장과 위탁 판매업자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유통마진과 판매관리비가 포함된 최종 판매가격에 대해 과세됐다. 반면 수입차는 수입신고가격에 개소세가 매겨지고 이후 유통마진 등이 붙는다. 6000만원짜리 현대자동차 차량이 7700만원짜리 벤츠 차량보다 세금을 더 내는 구조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산승용차 가격이 20만~30만원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은 4월부터 3.57% 오른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5.1%)의 70%다. 주세 인상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 필요 최소한의 인상에 그쳤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골프장의 경우 그 동안 개소세를 내지 않던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7월부터 1인당 1만2000원의 개소세를 물리기로했다.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까지 합하면 입장객 한 명당 2만112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주중 이용료 18만8000원 미만, 주말 이용료 24만7000원 미만 이상인 비회원제 골프장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개소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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