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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금융위원회가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증권형 토큰(STO)의 발행·유통 체계를 구축하면서 관련 플랫폼 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앞으로 증권형 토큰의 발행 장벽이 낮아지고 장외 유통 플랫
금융위는 지난 19일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규제혁신 안건 중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의결했다. 자본시장 제도권 안에서 증권형 토큰의 발행을 전면 허용한 것이다.금융위원회가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증권형 토큰(STO)의 발행·유통 체계를 구축하면서 관련 플랫폼 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앞으로 증권형 토큰의 발행 장벽이 낮아지고 장외 유통 플랫폼이 마련되면 STO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증권형 토큰은 샌드박스 신청과 인가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초 발표 예정이다.
증권형 토큰은 실물이나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처럼 발행하는 디지털 토큰을 말한다. 신규주식상장(IPO)과 가상자산공개(ICO)의 중간 형태를 띄며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더욱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비용을 절감할수 있다.
소유자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불법 자금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으며 시간이나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번 금융위의 발표로 STO 플랫폼과 일부 블록체인 개발사들이 수혜를 입게 됐다.
유진투자증권은 규제혁신안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곳은 ▲카사 ▲비브릭 ▲테사 ▲펀블과 같은 STO 플랫폼이라고 예상했다.
샌드박스 4년(유지 2년, 재심사 후 2년 유지) 제한이 없어지는 동시에 금융위가 제시한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증권형 토큰을 단독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블록체인 개발사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기에 케이스 별로 보면 예탁결제원이 블록체인을 직접 구축하는 경우에는 예결원이 입찰한 용역 사업자에 선정된 일부 업체나 각 증권사마다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경우 등이 상대적으로 블록체인 개발사들의 수혜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STO 시장을 맞이하는 증권사들은 당장 수익보다는 시장 선점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을 위주로 토큰화가 가능해지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M)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STO를 통한 자금 조달 수요 증가 기대할 수 있어 리테일 기반의 증권사가 시장 선점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STO 플랫폼을 보유한 증권사는 장외거래와 STO를 통해 수수료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가능하다”며 “STO는 부동산 소유자가 부채 없이 부동산 지분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된다”라며 “이는 대출이 아닌 매매의 형태로 대출 없는 현금 확보가 가능해짐을 뜻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에 대한 규제를 우회할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현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담과 경제적 여건으로 부동산에 투자가 어려운 MZ세대(1981~1995년 출생한 밀레니얼(M) 세대와 1996~2010년 출생한 Z세대를 통칭)의 투자 심리와 경제적 여건에 부합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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