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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앞으로는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종합금융투자사에서 기업을 대상으로만 허용하던 환전 서비스를 다른 증권사로 넓혀 소비자 편익과 금융기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
앞으로는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종합금융투자사에서 기업을 대상으로만 허용하던 환전 서비스를 다른 증권사로 넓혀 소비자 편익과 금융기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테스크포스)'를 개최하고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해외송금을 할 때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을 연간 누계 5만달러 이내에서 10만달러 이내로 확대해 외환거래 편의를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은행과 일부 금융투자사만 가능했던 일반 환전 업무는 대형 증권사로 확장된다. 이전에는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이자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4개 증권사만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 업무가 가능했다. 은행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환전 업무는 허용되지 않았던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 상반기 안으로 외환전산망을 직접 연결하고 시스템·인력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을 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9개사도 국민과 기업에 대한 환전 업무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비은행의 외환 분야 역량을 늘리고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곳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총 9곳이다.
추 부총리는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를 대폭 간소화하고 국내기업의 외화차입 시 신고 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한다”며 “금융기관의 외환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일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만 허용되던 대고객 환전서비스를 모든 종투사에게 허용하는 등 대형 증권사의 외환업무범위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증권사 일반환전 허용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증권사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더 저렴한 환전 수수료를 내세우는 등 프로모션에 나서는 한편 해외주식 매매 중개 매출 확대도 노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 및 편익을 확대하고 다양한 참여자들이 활발하게 거래를 할 경우 외환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증권사들은 인프라 정비 및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외환업무 확대로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외화 RP(환매조건부 채권)나 외화발행어음 같은 상품에 개인투자자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업무를 세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해외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증권사의 외환 업무 수요가 늘어났으나 비은행 금융기관은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분류돼 은행과 달리 업무상 제약이 많았다”며 “이번 증권사 대 고객 일반환전 허용으로 그동안 외환 업무로는 한계가 있어 불편이 컸던 투자자들 및 증권사 모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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