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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출처=셔터스톡홍콩 법원이 가상자산을 ‘신탁 가능한 재산’으로 분류했다.19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홍콩법원은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게이트코인에 관한 판결에서 가상
19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홍콩법원은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게이트코인에 관한 판결에서 가상자산을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정했다. 린다 찬 판사는 “가상자산은 재산의 속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며 “당초 재산의 정의는 포괄적인 것이며 광범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설정한 것”이라고 했다. 가상자산은 형태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재산의 특성을 갖췄다는 말로 풀이된다.홍콩 법원이 가상자산을 ‘신탁 가능한 재산’으로 분류했다.
현재 게이트코인은 2019년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분쟁으로 파산하고 청산 중이다. 이 과정에서 청산인들은 회사가 가진 가상자산이 신탁 가능한 재산인지 판결을 요청했다. 호건 러블스 로펌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재산”이라며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과 주식 등의 자산을 보유한 것은 다르지 않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전 세계에서 가상자산을 신탁 가능한 재산으로 인정한 경우는 꽤 있다. 미국 연방국세청도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자산은 기본적으로 증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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