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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연수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듯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퇴직금에 바로 소득세율을 곱하면 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고 퇴직 시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하면 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다.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 현재 퇴직금의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고 있다.
퇴직소득세 산출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기근속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100~300만원의 근속연수공제를 해주고 세율 적용 시 연분연승법으로 세액을 산출한다. 따라서 퇴직금이 동일하더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된다.
하지만 장기간 근무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을 받게 되면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을 근속연수로 보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짧아져 현실적으로 세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불합리한 부분을 덜어주기 위해 세법에서는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1995년 1월1일에 입사하고 2009년 12월31일에 중간정산 한 근로자가 2023년12월31일 퇴직 시 퇴직금 3억원을 받은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 전과 후의 세부담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를 적용하면 최종 퇴직금에 과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합하고 근속연수도 중간정산 받은 근속연수를 반영해 퇴직소득세를 새로 계산할 수 있다. 중간정산뿐만 아니라 임원승진, 관계사 전출입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서 퇴직금을 정산받은 내역이 있으면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단 반드시 동일 사업자로부터 받은 중간정산 등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다.
상기와 같이 퇴직소득 세액정산 적용 전 퇴직금 3억원과 근속연수 14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약 3100만원으로 산출됐지만 퇴직 소득 세액 정산 특례 적용에 따른 퇴직금 3억5000만원과 근속연수 29년으로 계산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약 1300만원으로 약 1800만원 정도 절세할 수 있다.
물론 퇴직소득 세액 정산을 통해서 반드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중간정산 내역이 있다면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 적용을 신청해 유불리를 꼭 확인해 봐야 한다.
이렇게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중간정산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해야 한다. 과거 중간정산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정보공개 홈페이지에서 청구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놓쳤던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를 적용해 줄어든 세금은 연금계좌에 과세이연하고 연금 수령하면 추가적으로 퇴직소득세의 30%(최대 40%) 절세할 수 있으므로 연금계좌를 통한 노후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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