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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지난 달 17일 투자자 보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디센터델리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생절차가 개시돼도 이용자들에게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지난 달 17일 투자자 보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디센터
3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13일 심문기일을 열고 델리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달 23일 델리오 이용자 일부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델리오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신청서를 접수한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지난 달 29일 델리오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델리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생절차가 개시돼도 이용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업 회생절차는 파산과 달리 법인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다.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조사위원의 회생채권 조사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수립해 제출한다. 채무 조정 등을 통해 기업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채권자들에게 변제가 가능하다”면서 “회생절차는 장기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지속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조금씩 예치금을 갚아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권 변호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다르지만 채무를 갚는 데 걸리는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만약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거절할 경우 델리오는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현 시점에 델리오가 부채보다 자산이 많다면 델리오가 파산하는 게 이용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기업 자산을 처분해서 이용자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현재 (델리오가) 자산이 많다면 파산이 낫고, 현재 자산이 없는 상태라면 회생절차라도 밟는 게 낫다”고 분석했다.
델리오는 지난 달 14일 하루인베스트 문제를 이유로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지난 달 30일 서울 강남구 델리오 라운지에서 고객 설명회를 진행하고 회사를 매각해 투자금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델리오는 사용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자금 규모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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