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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약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생명보험협회를 비롯해 전세계 40개 협회로 구성된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약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생명보험협회를 비롯해 전세계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 의뢰해 분석한 글로벌 보장격차 연구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공적·사적 연금을 합쳐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은 약 47%로 추산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 대비 2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다른 OECD 국가 평균치(58.0%)와 비교해도 11%포인트 낮았다.
주요 국가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미국(81.3%), 프랑스(60.2%), 일본(55.4%), 영국(49.0%), 독일(55.7%) 순이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국민연금 수령액이다. 직장에 다닐 때 평균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노후에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돈이 47만원뿐이라는 의미다. OECD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적정 소득대체율을 65∼75%로 권고한다.
연금 체계별로 소득대체율을 보면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퇴직연금이 12%, 개인연금이 9%에 그쳤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권고 수치인 국민연금 25~30%에 부합하지만 퇴직연금(20~30%), 개인연금(10~15%)은 권고에 미달했다.
이에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퇴직연금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종신 연금수령 등 장기연금 수령 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또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 확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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