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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디지털세 도입이 2024년 도입에서 2025년 도입으로 변경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제15차 총회를
디지털세 도입이 2024년 도입에서 2025년 도입으로 변경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제15차 총회를 열고 138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낸 디지털세와 관련한 성명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별 단독 과세를 금지하도록 하는 합의 시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기했다.
디지털세 필라1을 2025년 발효한다는 뜻이다. 필라1은 다국적 기업이 소득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는 제도며 대상은 연간 기준 매출액이 200억유로, 이익률이 10% 이상인 다국적 대기업이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해당되며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 및 애플 (NASDAQ:) 등도 대상으로 포함된다.
실제 적용은 2026년, 혹은 2027년이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세가 1년 연기되며 다국적 기업들은 일단 한 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국제조세 과세는 다국적 기업이 매출을 내는 국가라도 고정시설이 있어야만 과세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세는 매출이 나는 곳에서 과세한다는 방침이며,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제도다. 다만 디지털세 도입이 늦춰지며 다국적 기업 측면에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1년의 유예기간을 벌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디지털세 자체가 국제사회의 패권경쟁과 관련이 있고, 이 과정에서 물밑교섭이 치열하게 벌어질 여지가 있어 1년의 유예기간이 다국적 기업의 과세 부담에 있어 소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회원국들은 디지털세 논의를 위해 오는 9월 1일까지 공청회를 진행하고 규칙을 위한 다자협약은 오는 10월 2일부터 서명이 가능하다.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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