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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ervices Agency

2000년정부 규제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oversees all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including Forex brokers, in Japan. The ultimate aim of Japan's FSA is to maintain the country’s financial system and ensure its stability. It is also responsible for protecting security investors, insurance policyholders, and depositors. It achieves its aims in a number of different ways including planning and policy making, supervising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overseeing securities transactions, and inspecting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private sector. When the FSA was first created it was merely an administrative body. However, its responsibilities were widened in 2001 when it became the external representative of the Cabinet Office of Japan. It took ove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Financial Reconstruction Committee, and also took over responsibility for failed financial institutions.Today, the FSA Japan is held accountable to the Japanese Minister of Finance and enjoys a wide scope of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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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요약
  • 공시 정보 매칭 이름 일치
  • 공시 시간 2022-06-27
  • 처벌 이유 i SECURITIES주식회사(도쿄도 미나토구, 법인 번호 9010401057968)(이하 「당사」라고 한다.)에 대한 검사의 결과, 이하의 문제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증권 거래 등 감시 위원회로부터 행정 처분을 요구하는 권고가 행해져 (영화 4년 6월 17일자). (1) 무등록으로 투자운용업을 하고 있는 상황 (2) 투자자 보호상 문제가 있는 업무운영
공시 세부 사항

아이 증권 주식회사 및 ARBITRAGE SYSTEM FUND COMPANY LIMITED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i SECURITIES주식회사 에 대한 행정 처분 에 대해 2004 년 6 월 27 일 관동 재무국 i SECURITIES 주식회사(도쿄도 미나토구, 법인 번호 9010401057968)(이하 「당사」라고 한다.)에 대한 검사의 결과, 이하의 문제가 인정된 것으로부터, 증권 거래 등 감시 위원회로부터 행정 처분을 요구하는 권고가 행해집니다 (영화 4년 6월 17일자). (1) 무등록으로 투자 운용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 i SECURITIES 주식회사(이하 「당사」라고 한다.)는, arbitrage system fund company limited(영국령 케이맨 제도적의 법인, 이하 「as사」라고 한다.)를 영업자로 하는 익명 조합 「재정 시스템 펀드(arbitrage system fund)」 (이하 「재정펀드ⅰ」라고 한다.)에 대해, 유일한 적격기관 투자자로서 출자함과 동시에, 2011년 10월 31일자로, as사와 판매 위탁 계약 및 사무 관리에 관한 각서(이하 「본건 각서」라고 한다.)를 체결해, 검사 기준일(영화 2년 8월 24일) 현재, 재정 펀드ⅰ에 관련된 출자 지분의 사모의 취급이나 출자금의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또, as사는, 관동 재무 국장에게, 헤세이 23년 11월 2일자로 적격 기관 투자가 등 특례 업무(이하 「특례 업무」라고 한다.)에 관한 신고서(이하 「특례 신고서」라고 한다.)를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2016년 8월 31일자로 금융 상품 거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5년 법률 제32호) 부칙 제3조 제1항에 근거하는 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해 , 검사기준일 현재 특례업무로서 재정펀드ⅰ의 자기운용업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재정펀드ⅰ는 영업자인 as사의 투자판단에 근거하여 외국투자법인ⅹ(이하 '본건외국투자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하는 외국투자증권 powerfund(이하 '본건외국투자증권'이라 한다. .)에 대한 투자를 통한 펀드 오브 펀즈 형식에 따라 외환 거래 및 외환 옵션 거래 등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운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as사의 유일한 임직원인 후지시로 카츠오씨(이하 「후지요씨」라고 한다.)는, 재정 펀드ⅰ의 운영에 관해서, 투자처 후보의 발굴이나 투자처 후보와의 투자에 관한 협상 외, 투자 판단에 기초한 투자처의 결정 · 투자 실행 · 투자 후의 운용 관리 · 투자에 의해 취득한 유가 증권의 처분 등의 투자 운용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지 않고, 이러한 업무를 모두 당사가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인정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당사는 늦어도 2012년 8월경까지, 본건 외국 투자법인에 관한 자산의 운용자 sti wealth management (cayman) limited pf limited로 상호 변경, 이하 「sti사」라고 한다. , 본건 외국투자증권의 내용을 조사·분석하는 등, 재정펀드ⅰ에 관련된 투자처 후보의 발굴이나 투자처 후보와의 투자에 관한 협상을 실시했다. 또, 당사는, 본건 외국투자증권에 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늦어도 2011년 10월경까지, 후지요씨에 대한 설명이나 동인과의 협의를 실시하지 않고, 당사 자신의 투자 판단에 근거해, 재정 펀드 ⅰ 에 관한 익명 조합 계약서(이하 「본건 익명 조합 계약서」라고 한다)나 특례 신고서를 작성하는 등, 특례 업무의 제도를 이용해, as사를 명목상의 영업자로 하는 재정 펀드 ⅰ 의 조성을 통한 본건 외국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다. 덧붙여 후지시로 씨는 2010 년 8 월 as 사의 대표자로 취임하고 있습니다. 자가 되도록 의뢰했다. 또한, 당사는, 재정 펀드ⅰ에 관한 출자 지분의 사모의 취급을 개시한 2011년 11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이하 「본건 기간중」이라고 한다.), 재정 펀드 ⅰ의 운용 재산으로 본건 외국 투자 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후지시로 씨에 대한 판단을 묻지 않고 당사 자체의 투자 판단에 따라 반복 계속하여 as 명의 출자금 관리 계좌에서 본 건 외국 투자증권 취득대금을 송금하는 등 투자를 수행했다. 또한 당사는 본건기간 중 재정펀드ⅰ의 출자자에 대한 해약금 또는 분배금을 지불하기 위해 후지요 씨에게 판단을 묻지 않고 당사 자신의 투자 판단에 따라 반복 계속하여 , 재정펀드ⅰ의 재산에서 보유한 본건 외국투자증권을 매각하는 등, 투자에 의해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을 실시했다. 이 밖에 당사는 본건각서에 있어서 as사가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재정펀드ⅰ의 운용관리업무에 관하여 본건기간 중 후지요씨에 대하여 판단을 묻지 않고 sti사로부터 반복 계속하여 , 본건 외국 투자 법인에 관한 자산의 운용 상황에 관한 자료를 입수해, 이것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운용 상황을 관리·파악한 후, 당사 자신의 투자 판단에 근거해, 본건 외국 투자 증권에의 투자 를 계속하는 등, 재정 펀드ⅰ에 관한 운용 관리를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as사는 본건 익명조합계약서에 있어서 재정펀드ⅰ의 관리보수로서 각 계산기간 말일에 있어서의 순자산총액의 연율 2.0% 상당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본건각서에 있어서 해당 보수 금액 계산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곳, 당사는, 본건 각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가운데, 후지요씨의 승낙을 얻지 않고, as사에 대한 보수액을 연률 0.2%로서 계산해, 게다가, 나머지 의 연율 1.8% 상당액에 대해 사무관리 수탁보수 명목으로 이를 수령하고 있다. 이와 같이, as사는, 재정 펀드ⅰ의 명목상의 영업자가 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당사가 행한 상기 일련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평가하면, 당사가 재정 펀드ⅰ의 영업자로서, 본건 외국 투자 증권의 가치 등의 분석에 근거한 투자 판단에 근거해, 주로 본건 외국 투자 증권에 대한 투자로서, 재정 펀드ⅰ의 출자자로부터 거출을 받은 금전의 운용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당사에 의한 상기 행위는, 금융상품거래법 제28조제4항에 규정하는 투자운용업(동법 제2조 제8항 제15호에 내거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사가 동법 제 31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받지 않고 투자운용업을 하는 것은 동법 제29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2) 투자자 보호상 문제가 있는 업무 운영 당사는, 상기 (1) 기재한 바와 같이, 실제로는, 재정 펀드ⅰ의 실질적인 영업자가 되어, 장기간에 걸쳐, 무등록으로 재정 펀드 ⅰ의 운용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자자에게 as 사가 재정 펀드 ⅰ의 영업자로서 운용을 행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자료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등 사모의 취급 등을 실시 했다. 또한 당사는 검사기준일 현재 재정펀드ⅰ 외에 asproductⅱ company limited(영국령 버진 제도적의 법인)를 영업자로 하여 본건 외국투자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익명조합 「재정시스템펀드ⅱ (arbitrage system fundⅱ)」(이하, 동 펀드 및 재정 펀드ⅰ를 합쳐 「본건 특례 2 펀드」라고 한다.)에 관한 출자 지분의 사모의 취급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 외에 아이 글로벌 에셋 매니지먼트 주식회사 (도쿄도 미나토구, 법인 번호 9010001065933, 금융상품거래업자였던 자(영화 3년 12월 24일, 금융청장관으로부터 금융상품거래업의 등록취소처분이 이루어졌다.), 발행주식 의 40%를 당사가 보유.)가 설정·운용하는 공모 투자 신탁 “아이·파워 펀드”(이하 “본건 공모 투신”이라고 한다.)의 모집의 취급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는 금융상품거래업자로서 새로운 금융상품의 판매시 적합성원칙 등을 근거로 적정한 투자권유의 이행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해당 금융상품의 특성이나 리스크의 종류·크기 등을 적절히 파악한 후, 판매 대상이 되는 고객을 검토·평가하는 등의 필요성의 인식이 부족하여 상품 심사의 기준이나 절차 등을 정한 사내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 본건 특례 2 펀드 및 본건 공모 투신의 판매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으로부터의 충분한 상품 심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당사는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정한 사내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가운데 본건 특례 2펀드에 관하여 sti사로부터 본건 외국투자법인에 관한 자산의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여 이것을 확인·분석하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에 따르면, 2015 년경부터, sti 사에 의해, 본건 외국 투자 법인에 관한 자산의 운용 방법이 대폭 변경되고있는 등, 본건 특례 2 펀드의 상품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상 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이들을 간과하고 있으며 출자자에 대한 설명도 적시에 실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 2018년 6월경, 당시의 관리 부장에 있어서, 본건 특례 2 펀드에 관한 법령상 필요한 운용 보고서가 지금까지 일체 작성·교부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등,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지극히 모욕적인 경영관리태세·내부관리태세하에 고객에게 투자 판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적시·적절하게 설명하지 않고 본건 특례2펀드에 대하여 각각 48명에게 판매(총액 약 4.7억엔)하고 있었고, 본건 공모 투신에 대해서, 145명에 판매(총액 약 15억엔)하고 있었다. 당사에 있어서의 상기 업무 운영의 상황은, 금융상품 거래법 제51조에 규정하는 「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적당할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2. 이상으로부터, 오늘, 당사에 대해서, 금융 상품 거래법 제51조의 규정에 근거해, 이하의 행정 처분을 실시했다. 【업무 개선 명령】 (1) 본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금융 상품 거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위한 경영 관리 태세, 업무 운영 태세 및 내부 관리 태세를 구축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책정하고 꾸준히 실시한다. (2) 본건 행위의 책임의 소재를 명확화하는 것. (3) 본건 행정 처분의 내용에 대해서, 고객에게 적절히 설명하는 것. (4) 상기의 대응·실시 상황에 대해, 2007년 7월 27일(수요일)까지 서면 등으로 보고하는 것과 동시에, 이후, 그 모두가 완료할 때까지, 수시 서면 등으로 보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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