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中文
繁體中文
English
Pусский
日本語
ภาษาไทย
Tiếng Việt
Bahasa Indonesia
Español
हिन्दी
Filippiiniläinen
Français
Deutsch
Português
Türkçe
한국어
العربية
요약:금융위원회가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올해 3분기 내 발표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자본시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새 정부 자본시장 분야 8개 국정과제를 올해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가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올해 3분기 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분야 8대 국정과제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 보호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공매도 제도 합리화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및 단계 세분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회계 투명성 제고 ▲혁신·벤처기업 성장 뒷받침 ▲증권형토큰 규율을 제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국정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높은 공매도 제도 합리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한다. 현재는 주가 5% 이상 하락, 공매도 금액 6배 이상 증가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날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한 테마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 불법공매도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시 요구되는 담보비율은 개인과 기관 간 차이를 조정한다. 현재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40%, 기관은 105%다.
물적분할된 자회사를 상장할 시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물적분할된 자회사 상장 심사를 강화해 모회사 주주에 대한 설명·소통 주주 보호 노력이 미흡하면 상장을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방안을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 규율도 강화한다. 기업 내부자의 스톡옵션 행사가 일반주주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금융위는 지난 3월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상장 후 6개월 간 매도를 금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추가적으로 미국 사례(내부자 주식거래계획을 SEC에 사전제출) 등을 참조, 국내 현실에 맞는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대부분의 인수합병(M&A)이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피인수회사의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제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피인수회사 일반주주가 인수인에게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정과제 외에도 규제개혁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주요 아젠다 발굴·논의를 위해 학계·시장참여자 등 관계자와 함께 오는 9월부터 2~3주 간격으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면책 성명:
본 기사의 견해는 저자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본 플랫폼은 투자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본 플랫폼은 기사 내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개인의 기사 내 정보에 의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