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中文
繁體中文
English
Pусский
日本語
ภาษาไทย
Tiếng Việt
Bahasa Indonesia
Español
हिन्दी
Filippiiniläinen
Français
Deutsch
Português
Türkçe
한국어
العربية
요약:출처=닥사.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
출처=닥사.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는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2일 닥사는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암호화폐를 거래해 수익이 발생하면 암호화폐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닥사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이 부담하게 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준비하고 실행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닥사는 과세를 위해 정확한 취득가 산정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합 DB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이방이다. 현재 취득가격을 입증하지 못한 투자자는 취득원가를 0원으로 간주하고 거래소 간 취득원가 공유는 이동평균 가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이동평균가격 특성상 과거 취득가격을 수정하게 되면 그 이후의 모든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과거 취득원가 수정을 소급적용 인정하면 세액 산출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닥사의 설명이다.
닥사 관계자는 “최근 여러 이슈로 암호화폐 시장이 위축되며 투자자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안정적 과세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 과세가 시행돼야 납세자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디센터에서 읽기
면책 성명:
본 기사의 견해는 저자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본 플랫폼은 투자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본 플랫폼은 기사 내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개인의 기사 내 정보에 의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